2014년 당시 청와대에서 복귀하자 마자 징계 없이 명퇴
공정위 “퇴직 당시 비위 사실 들은 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비위행위가 적발된 간부의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간부는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위를 직접 상대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로펌인 A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복귀한 직후인 2013년 11월 공정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 B씨의 사직서는 다음해 2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상당액의 수당도 함께 지급이 됐다.
문제는 B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견된 지 1년이 안 돼 공정위로 복귀 조치를 당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비위 등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명예퇴직은 물론,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 B씨는 이 같은 징계 없이 사직서가 곧장 처리가 된 것이다. 게다가 로펌에 입사하겠다며 신청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사히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B씨가 사직서를 냈을 때 청와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의 통보가 없었다”며“몇 달이 지나 청와대에게 징계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 때는 이미 퇴직한 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해영 의원은 “언론 보도와 공정위로 복귀된 시점 등을 볼 때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핑계”라며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퇴직 심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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