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사업권 中 자본에 매각
120억대 시세차익 남겨 비판
개발부지-공유지 교환 특혜 의혹도
군인공제회가 제주에서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중국자본에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군인공제회가 사업 편의를 위해 개발예정지 내 일부 부지를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인근 공유지와 맞교환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록인제주는 지난 2006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 일대에 2,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콘도미니엄과 호텔, 상가시설,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사업이 승인되자 사업 지분을 중국 자본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10%의 지분을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으로 남기고 90%를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는 1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 지분도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군인공제회의 ‘땅장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제주도 역시 지분 매각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지를 사유지와 헐값에 교환해 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10%의 지분을 남겨놓는 등의 방법을 제주도가 직접 조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록인제주는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지 가운데 토지 추정 가격 1억2,693만원에 달하는 2만1,011㎡의 부지를 제주도가 소유한 1만9,240㎡의 공유지(추정 가격 1억4,903만원) 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김태석 의원은 이날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가사에서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를 추정가격보다 못한 부지로 교환을 결정한 것 자체가 특혜”라며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가격은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인공제회가 1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제주도가 알고도 들러리를 섰다면 심각한 문제고, 몰랐다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제주도는 또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잔여지분 10%를 군인공제회가 유지하게 해달라고 록인제주에 요구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2013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