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대여받은 건설업자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 대여를 알선한 이모(42)씨 등 브로커 2명과 면허를 빌려 무허가 건축을 한 업자 유모(45)씨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무허가 건축업자 42명에게 건당 200~300만원을 받고 종합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줘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건물,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과 어린이집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업체는 이 면허를 가진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비용이 수천만원 이상 필요하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은 강씨로부터 면허를 빌린 뒤 강씨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해 비용을 아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강씨는 건설업체를 차린 뒤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면허 대여만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를 엄정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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