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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지상 주차장 민원인 전용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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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지상 주차장 민원인 전용으로 탈바꿈

입력
2016.10.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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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차량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상 주차 공간 294면 가운데 시청버스용 6면을 제외한 나머지 288면을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운영키로 했다. 본청 소속 직원은 지하 주자창만 이용해야 한다.

또 직원들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해 5부제를 2부제로 바꾸고, 대신 카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12시까지로 늘려 일부 시민의 무단 장기주차를 막기로 했다. 이는 이른 아침에 주차를 해놓은 뒤 오후 9시 이후에 차를 빼가는 얌체 운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주차면적 대비 하루 차량이용대수가 3배를 넘으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크다”며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직원들의 대중교통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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