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은 소급해 돌려주기로
앞으로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료를 소급 할인해준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시행된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할인해줘 기존 가입자들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의 40% 이하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항목의 치료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해 부담을 덜어왔다. 금융당국은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할인해주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해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민원이 늘어나자 기존 가입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면 할인혜택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표준화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만 해당된다.
금감원은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 시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실손보험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표시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148만명 중 실손보험 할인혜택을 받은 계약은 4,643건으로 할인금액은 3,720만원에 불과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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