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연행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 18일 오후 8시 15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100여m 가량 핸들을 잡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수 차례 측정을 거부했던 이씨는 측정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다. 당시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3%(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0.110%)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연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인 인정 된다”며 “이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한 후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이후인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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