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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머리해안 교량설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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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머리해안 교량설치 ‘부적정’

입력
2016.10.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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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감사결과 발표

전문가 자문 받고 제대로 안 지켜

공유수면사용 행정절차도 무시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제526호)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 설치돼 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철제 교량 설치 사업 과정이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내놓은 용머리해안 보호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서인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에 관람용 철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라”는 문화재청의 변경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 설치돼 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철제 교량 설치 사업 과정이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용머리 해안에 설치된 철제교량.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 설치돼 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철제 교량 설치 사업 과정이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용머리 해안에 설치된 철제교량.

실제 서귀포시는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문화재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교량 하부가 보이지 않도록 할 것 ▦교량에 붙인 판석은 주변 배후경관을 고려해 색채를 맞추고 문양을 수평층리 형태를 갖출 것 ▦난간 재료를 배경암의 색채와 유사한 색채로 변경할 것 ▦제주판석은 주변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철제 교량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교량 하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자문 내용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철제 교량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돼 결국 경관훼손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추가 보수가 이뤄지게 됐다.

시는 또 교량 설치 대상지가 공유수면 구역에 포함돼 있는데도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한 뒤 뒤늦게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서귀포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6월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2.8m, 길의 28m의 철제교량을 설치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용머리해안에 철제 콘크리트 교량이 용머리해안의 절경과는 어울리지 않아 자연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다. 도는 논란이 일자 교량을 철거하는 대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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