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우려가 높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업소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보험회사에 태풍피해 전손차량을 인계하고 새로운 차량을 사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전손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침수피해를 입은 전손차량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신고 침수차량 목록을 전국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차량등록부서에서 전손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전손차량은 차량수리비용이 차량보험가액보다 높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한 차량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들 차량을 경매를 통해 주로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팔고 있다.
전손차량을 낙찰 받은 매입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리 뒤 검사를 받고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차량의 침수사실 등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2~3주 정도 수리 기간을 거쳐 업자들이 사 간 가격의 2~3배 값에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침수이력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침수차량은 대부분 엔진이 물에 차 미세한 녹슬음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나, 소비자들도 차량 구매 전에 침수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 확인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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