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해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피고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지대 운영 정상화가 공론화 돼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높았고, 피고인의 증언이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 주요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중국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고발 당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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