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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산은 대출 알선’ 與의원 보좌관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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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산은 대출 알선’ 與의원 보좌관에 영장 청구

입력
2016.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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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산업은행을 통해 특혜성 대출 알선을 해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K씨는 2012~2013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플랜트 설비업체인 W사 대표 박모(53)씨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W사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산업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박씨가 K씨를 통해 강만수 당시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게 대출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W사는 K씨가 보좌하는 의원의 지역구 부근에 있는 업체로 지난해 3월 최종 부도 처리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앞서 박씨는 2014년 3월 재무이사와 함께 139억여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구속됐고, 올해 5월에는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거나 공사 진행률을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W사의 대출과정에 강만수 전 행장이 개입한 단서도 잡고 조만간 강 전 행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K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K씨가 보좌하는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K씨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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