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의 정보를 중국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열흘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1일 “연내 ‘한·중간 불법어업 방지 공동단속 시스템(불법어업 공동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한·중간 불법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어업 공동 단속시스템은 작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동단속체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 초부터 예산 4억7,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채증 자료를 중국에 실시간으로 보내 무허가 어선 여부 확인 및 관련 인수인계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선이 한 번 출동하면 8일 간 해상에서 감시감독을 진행한 후 육지로 돌아와 서류작업을 한 뒤 중국에 발송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이미 도주한 무허가 어선의 경우 나포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국 측에 온라인으로 바로 통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입어 가능 중국어선(1,600척)에 대한 제원, 허가사항, 입·출역 및 조업위치, 어획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향후 이 시스템과 관련 인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불법어업 방지 공동단속 센터’ 도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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