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몰래 사용했다” 격분
범행 후 만취상태에서 자수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사인 규명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수천만 원을 몰래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온몸을 묶은 뒤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모(6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여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65)씨의 팔과 다리를 노끈으로 묶은 뒤 각목과 주먹으로 온몸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통장에서 8,000만원을 인출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범행 뒤 만취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러진 각목과 노끈, 피 묻은 구씨의 바지 등을 수거했다.
구씨 부부는 평소 다툼이 잦았으며 수 차례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피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 상태가 숨진 지 하루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시각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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