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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어선 화재 선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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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어선 화재 선장 구속기소

입력
2016.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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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단정을 향해 돌진위협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무허가 중국어선 화재사건 당시 중국선장이 나포하려던 해경단정을 향해 돌진해 충돌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단속해경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대원들을 위협한 중국어선 선장 양모(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다른 배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단정이 5m 전방에서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씨는 어선을 단정쪽으로 돌진시켜 단정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난간에 죽창 8개를 설치했으며 대원들이 배에 타자 선실 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식 운항을 하며 대원들이 넘어져 다치게 하고 중국해역을 향해 달아났다. 양씨는 해경이 조타실에 섬광폭음탄 3발을 던진 후 항해를 멈췄다.

앞서 검찰은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불법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해경의 섬광폭음탄 투척 후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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