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운 공동주택 허가절차를 피하려 토지를 나눠 개발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21일 주택법상 허가대상의 토지 명의를 나눠 건축허가를 받는 일명 ‘쪼개기’로 공동주택을 지은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축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2)씨 등 부동산 명의대여자 17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현행 주택법이 상대적으로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복리시설, 도로확장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2012~13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부지를 여러 토지주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검찰은 쪼개기 건축의 경우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축업계에서 마치 적법한 방식인 냥 이용되고,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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