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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은 국감서“과거의 일…” 피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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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은 국감서“과거의 일…” 피해 가

입력
2016.10.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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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회고록 관련 끈질긴 질문

백남기씨 부검 영장 강제집행엔

“사견으론, 유족 의견 존중돼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국가정보원 국감처럼 ‘송민순 회고록’이 쟁점이었다. 국회 운영위의 여당 의원들은 이성호 위원장을 상대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일을 지금 평가하긴 어렵다”는 말로 정치 공방을 비켜 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당시 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진땀을 흘리며 “제가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버텼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역할이 법령에 규정된 인권사항만 하는 게 아니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이병호 국정원장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목격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세상”이라며 이 위원장의 소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야권은 ‘백남기 부검 영장’으로 맞불작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이 발부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유족 측과의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부검영장 강제 집행이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소관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사견으로는 인권적 측면에서 유족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상황보고를 늦게 공개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요구하는 준법 서약서에 문제가 있으며,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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