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회고록 관련 끈질긴 질문
백남기씨 부검 영장 강제집행엔
“사견으론, 유족 의견 존중돼야”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국가정보원 국감처럼 ‘송민순 회고록’이 쟁점이었다. 국회 운영위의 여당 의원들은 이성호 위원장을 상대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일을 지금 평가하긴 어렵다”는 말로 정치 공방을 비켜 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당시 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진땀을 흘리며 “제가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버텼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역할이 법령에 규정된 인권사항만 하는 게 아니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이병호 국정원장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목격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세상”이라며 이 위원장의 소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야권은 ‘백남기 부검 영장’으로 맞불작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이 발부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유족 측과의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부검영장 강제 집행이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소관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사견으로는 인권적 측면에서 유족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상황보고를 늦게 공개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요구하는 준법 서약서에 문제가 있으며,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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