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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ㆍ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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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ㆍ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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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 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억 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수억 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업체들은 선거를 한번 치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업체로 선정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업체들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후보자 측에서 부정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해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중 5,000만원은 ‘이청연 시민마음모아 펀드’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자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이 이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과 측근들은 이 돈으로 사업가 2명으로부터 빌린 3억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빌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아직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딸(35)과 김모(52) 이 교육감 비서실장도 추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액의 선거 빚이 남게 되자 뇌물을 받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이 교육감의 증거인멸 정황, 중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고려해 선거사무장 등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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