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사생활 관련 허위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 정모(25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5~6월 인스타그램에 만든 ‘강남패치’ 계정을 통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개인정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 강남 클럽에 드나들며 듣게 된 연예인과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곁들여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항의와 신고로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다. 계정 메인 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난 흥미와 자극적인 콘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계정을 구독하는 팔로워는 10만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도운 모델 출신 정모(24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강남패치 계정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 글을 지워달라고 강남패치 운영자 정씨와 연락을 하던 중 자신도 다른 피해자 2명의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올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도 적발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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