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신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동생(36)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 36)씨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말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가 숨진 지 3일 뒤 동생을 불러 2.2㎞가량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 소유 밭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고 시멘트로 덮었다. 애초 자수를 권유하던 동생은 형의 끈질긴 요구에 암매장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년 전 한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오전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이씨 형제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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