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식대 결제 후 현금 나눠 가져
500만원 가로챈 예결위원장 6명 입건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업무추진비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 횡령)로 순천시의회 이모(53)씨 등 6명의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올해 상반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98만5,000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6년 상 ㆍ 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확대해 4명의 위원장이 같은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을 나눠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위원장이 카드깡으로 돌려받은 돈이 모두 500만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한도까지 모두 사용했다가 동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사비로 동료의원 4명에게 7만원씩 돌려주기도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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