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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영상 유포하겠다” 4100명에게 24억 뜯어낸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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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영상 유포하겠다” 4100명에게 24억 뜯어낸 조직 적발

입력
201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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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구속ㆍ17명 불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피해자만 4,100여명에 달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모(3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폴에 중국 현지 총책에 대한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중국 옌지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조건만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선불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여성을 가장,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행위 영상을 확보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화면이 잘 안 보인다’ 등의 핑계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뒤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았다. 사이트 서버를 홍콩에 두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145명, 피해액은 24억1,000만원에 이르렀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성 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선 여권 말소,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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