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6.5% 깎인 채 편성돼 논란을 낳고 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듬해인 지난해 예산을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린 바 있다.
내년 긴급복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1,213억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편성된 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내년 본예산은 올해와 차이가 없다”며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에 따른 중복 예산 조정도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마다 긴급복지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고, 경제사정 악화로 잠재적 위기 가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근간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이 대폭 감축되면서 사회안전망 약화가 우려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수가 올해 135만명에서 내년 127만명으로 8만명 적게 예산이 책정됐고, 주거급여는 90만 가구에서 83만 가구로 7만 가구가 축소됐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자 수가 실제보다 과다 책정됐고 1인가구 증가로 수급자는 줄되 수급 가구는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소관)는 수급 가구가 줄어드는 걸로 전망하며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 감소했고 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또한 3.49%에서 3.37%로 하락했다. 주요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 삭감(올해 대비 1.1% 감소)이다. 특히 장애수당은 지원 단가가 동결된 채 기초수급자 수당은 5.2%, 아동 수당은 3.4% 각각 감액됐다.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20만4,010원에서 20만5,43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장애가구 빈곤율이 34.5%(2014년 기준)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안이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복지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1% 증액됐다. 이들 시설을 통해 장애인 거주, 요양은 물론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지만, 장애인의 탈(脫)시설 및 자립이라는 장애인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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