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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압류 때 회수 조항 개정, 수용 불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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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압류 때 회수 조항 개정, 수용 불가” 전면전

입력
2016.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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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19일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한 데 대해 은행권은 그간의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은행들은 표준약관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기존의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은행 예금에 가압류(자산 동결)가 걸릴 경우 은행이 해당 고객 대출계좌의 기한이익(만기)을 무효화하고 곧바로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갚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압류가 걸린 예금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 거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가압류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멀쩡한 기업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0%가 넘는다.

반면 공정위가 표준약관 개정에 착수한 지난해 말부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온 은행권은 ▦가압류시 은행이 먼저 예금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다수 예금자에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자 은행권은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표준약관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개별약관에 표준약관과 차이점만 명시하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공정위가 만일 행정명령 수준으로 표준약관을 따르라고 압박할 경우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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