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ㆍ복구 시 위법행위 강력 제재
시민감사반 구성 38곳 전수 조사
업체ㆍ공무원 유착관계 엄중 처벌
전북 익산시가 석산 개발 후 발생하는 독극성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시민감사반을 운영해 현재 개발 중이거나 복구 중인 석산 38곳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석산 복구과정에서 잇달아 발생한 환경오염 사태와 관련해 지난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재 개발ㆍ복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위법행위로 심각한 환영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권을 총 동원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감사반을 편성ㆍ운영키로 했다. 시민감사반은 13개 석산 개발지와 7개 복구 완료지, 18개소 복구지 등 38곳 석산지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 부조리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맹독성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고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가 나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와 주변지역 토양, 하천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시민감사반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석산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되면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석산 개발ㆍ복구와 관련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청정한 익산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행정력을 총 동원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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