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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스로 국감 출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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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스로 국감 출석하길

입력
2016.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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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는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태세다. 여당이 반대해도 운영위의 여야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전례가 없는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볼썽사납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정보까지 다루는 업무 특성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가 대개는 이를 받아들여 불출석을 용인해 왔던 게 관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 수석의 경우 개인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라는 업무적 측면에서도 궁금증에 대해 답해야 할 게 많다. 우선 처가 건물의 넥슨 매입 건과 관련한 우 수석의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와 관련한 횡령ㆍ배임 문제 등 개인 비리 의혹이 있고, 진경준 검사장을 포함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작지 않은 사안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주무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은 아직도 제대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 측근 관리마저 큰 구멍이 뚫린 마당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 위해 우 수석이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까지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다.

새누리당도 야당 위원 수가 앞서는 운영위 의석 배분으로 인해 방어막을 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게 대결 정치를 격화시키지 않는 길임은 물론이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우 수석의 출석을 막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까지 들고 있지만 수사와 향후 재판에 불리한 증언에 한해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지금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으로 여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나 우 수석이 명분도 없이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은 피해야 한다. 21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이 파행을 빚지 않도록 청와대와 우 수석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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