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작… 누리예산 등 쟁점
정세균 의장 “예산부수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가 정상”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자 여야가 ‘예산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감 초반의 파행도 예산안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의 성격이 컸던 만큼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올해 역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주요 쟁점이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가장 끝까지 갈 것이 누리과정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대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규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낳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논란의 여파로 문화ㆍ스포츠 관련 예산도 집중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성 예산’확보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법인세 등 인상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율을 3%와 2%씩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킬 방법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 법안 지정을 지목해 왔다. 이에 맞서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부결되거나 정부의 증액부동의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 법안의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마음대로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예산부수 법안은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또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이후 우리 의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협치를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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