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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자도 상속청구기간 10년 지났으면 유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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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자도 상속청구기간 10년 지났으면 유산 못 받는다”

입력
2016.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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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등에게 소송 낸 탈북자 패소

전원합의체 “예외 인정하면 혼란”

“남북 분단의 특수성 고려 필요

입국 때부터 따져야” 목소리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분단으로 남한에 있는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 탈북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상속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탈북 주민이 남한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이탈주민 이모(47ㆍ여)씨가 자신의 고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에서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에게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권리가 유지되도록 한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제척기간(법률상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와 기간 등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창석ㆍ김소영ㆍ권순일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법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주민은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척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생활했고, 법원은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 1977년 12월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씨의 아버지는 2004년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돼 고문을 당했고 2006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남한에 들어온 이씨는 1961년 사망한 할아버지가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준 사실을 알고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례법에 따라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고모의 자녀들이 항소했다.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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