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사신축계약 관련 의혹이 불거진 천안 소재‘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학교법인과 건설사 등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9일부터 23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 천광학원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다수 위반한 것도 밝혀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광학원은 지난 6월 천안시 봉명동 천안여상과 천안서여중 건물 신축을 위해 305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경쟁이 아닌 A건설사와 수의계약 했다. 이 업체는 공사 실적이 전무한 신설 업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또 건선산업기본법 상 정보통신, 소방, 전기 등 전문공사는 해당업종 종사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는데도 무자격 업체인 A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보증서와 계약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준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했다.
강성구 감사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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