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과정서 위법행위 확인
환경단체,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제주 부영호텔 건설 사업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사업 승인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으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996년 8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의 변경 사항,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당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련 부서하고만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친 후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
결국 당시 제주도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옛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협의 없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 중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개발사업시행 승인권자인 제주도에 통보했다. 따라서 사업자인 부영이 현재의 계획대로 9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감사위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되고, 35m(9층)로 고도가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부영호텔이 들어서는 대포ㆍ하원ㆍ중문ㆍ회수 등 중문동 4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반대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기념물 433호인 주상절리대의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획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