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공소시효 만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이유다.
화성동부경찰서는 화성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5∼2005년 이 골프장 인근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회장과 이씨 사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화성시는 이씨와 삼남개발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기가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ㆍ수탁자 5년)를 10년도 더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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