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40대 선장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바다의 로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고래를 잡다 해경에 붙들렸다.
울산해경(서장 정봉훈)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부산 기장군 한 포구에서 고래잡이 어선을 적발해 어창에 숨겨놓은 고래 포획용 작살 등 금지어구 68점을 발견, H(56)씨 등 선원 3명과 당시 선박 수리기사로 위장한 후 달아난 주범 L씨(43ㆍ소유자 겸 선장) 등 4명을 붙잡아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L씨 등은 동해안에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해 밍크고래는 못잡고 돌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내장은 삶아먹고 머리와 몸통 등 나머지는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래포획 전과 11범인 L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연안에서 작살(3점)을 맞고 죽은 밍크고래가 어민에 의해 발견돼 물의를 일으킨 ‘작살 맞은 밍크고래’ 사건의 장본인으로 밝혀졌다. L씨는 고래를 잡은 뒤 야간에 가져가려고 꼬리에 부표와 닻을 달아 띄워 놓았으나 사체가 유실돼 떠다니다가 어선 그물에 걸린 것이다. 당시 L씨가 잡은 밍크고래는 4,300만원에 위판돼 국고에 귀속됐다.
L씨는 이 사건으로 붙잡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 7월부터 다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울산, 포항 등에서 고래 포획 전문가들을 규합해 고래잡이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 등은 이번에 고래 포획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고래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선박 나무 갑판 틈에서 수거한 로프와 고래를 해체할 때 사용한 식칼에서 짧은부리참돌고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이 전면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L씨 등은 증거인멸을 위해 락스와 세제로 갑판 등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L씨는 해경에서 “출소 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고래 포획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털어놨다. 울산해경은 이에 따라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력자들에 대한 교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철 울산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한 마리에 수천만원을 호가해 포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출감 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뚜렷해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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