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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재판은 경찰에 떡 보낸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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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재판은 경찰에 떡 보낸 민원인

입력
2016.10.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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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씨는 이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낸 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 해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해 떡값을 고려하면 최소 9만~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동안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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