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격호(94) 총괄회장 및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너 일가의 비자금 등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 상당,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에게 100억원 상당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에 4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히는 등 1,25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총괄회장은 장녀인 신영자(74) 롯데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남 총장 취임 후 첫 대기업 수사인 롯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주요 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롯데케미칼 및 롯데쇼핑, 롯데건설 등 핵심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과 신 회장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