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결과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가능성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징계가 과하다며 청구한 소청이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징계에 대한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의 성격상 일부에서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완화 결정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징계위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7일 모 일간지 기자들과 저녁 식사 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발언이 알려진 지 15일 만인 22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그러나 파면 한 달 후인 지난달 23일 파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소청심사가 기각됐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파면 결정에 대한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만큼)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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