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은 1년만 다녀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ㆍ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학생이 외국 대학과의 공동ㆍ복수학위를 받으려면 통상 60학점이 넘는 국내 대학 학점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2년을 국내에서 공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은 1년만 다녀도 두 대학에서 공동 또는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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