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교육콘텐츠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등을 부풀려 투자금을 받아낸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대표에게 사기 당했다는 투자자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40여명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아이카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김 대표가 기술 있는 회사라고 홍보하며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원 대에 이른다. 김 대표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인건비로 사용했으며, 회사의 매출과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설립된 카이스트 1호 연구소기업이다. 설립 당시 카이스트와 5년 간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교육콘텐츠 및 정보기술(I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영업해 왔다. 김 대표는 업체 경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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