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기관 대출 조정ㆍ중재는 일반적 직무권한”
金 “검찰 무리한 기소… 제2의 변양호 사건 될 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6)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18일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기관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ㆍ중재하는 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면 1,500여개의 하청업체가 연쇄 도산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금융기관의 경남기업 대출이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보의 한 변호인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죽일 뻔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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