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앞으로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돼 관리 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평가된 지자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돼 관리를 받는다.
이는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평가되더라도 재정진단을 거쳐 건전화계획을 이행하는 데 그쳐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8년 시행된 재정분석은 행자부가 지자체 결산자료를 통해 1년에 한 번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재정분석은 지난 2011년부터 행자부가 채무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마다 모니터링해 재정위기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개선 계획을 세워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작년 7월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 등 4개 단체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했으며, 올해 5월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해제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할 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했으나 15명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 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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