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개혁안
체포동의안 본회의 자동 상정
입법활동비 폐지…세비 15% 축소
국감 묻지마 증인 신청도 견제
국회 특위 案과 함께 입법 추진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별도 수당으로 지원받던 세비 항목이 폐지되고, 일부 비과세 항목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본격화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 되지 않도록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토록 개선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안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토록 해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 운영위 산하 정치발전특위(위원장 김세연 의원)가 추후 의원특권 개혁 의결안을 내놓는 대로 논의를 거쳐 함께 입법화가 추진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국회의원 ‘세비’는 ‘보수(봉급+수당)’ 개념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세비는 과거 비과세 수당까지 포함해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현재 세비 1억4,700만원에서 약 15%(세후 소득 기준) 정도 감소된다. 고유 업무이지만 월 313만원씩 받았던 ‘입법활동비’와 회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받았던 ‘특별활동비’는 폐지된다. 이 밖에도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가 설치돼 의원 세비 수준과 세부항목을 결정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자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는 ‘방탄국회’도 전면 차단된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도 심사기일(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엔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해 면책특권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추진위는 또 의원들의 외교활동 중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를 금했고, 의원들은 외교활동 뒤엔 독립 기구로부터 성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전면 금하되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선 신고제도를 도입토록 권고했다. 정쟁을 유발하는 묻지마식 증인 신청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증인 신청 실명제를 실시, 출석한 증인ㆍ참고인의 신문 여부가 검토된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도 국감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 효율을 기하고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특권의 상징인 국회의원 배지는 사라지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 외 금품 모금은 금지된다. 의원은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도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의원회관, 의원동산 등 국회 내 시설물의 ‘의원’ 명칭도 사라진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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