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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결하는 법정은 더 공정할까

입력
2016.10.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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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미래’ 국제법률 심포지엄

인공지능 세계적 석학 방한

“재산분쟁 사건에 먼저 등장 예상”

장기적 예측은 견해 엇갈려

“투명한 처리로 법조 비리 극복”

“입력된 데이터 속 편견 따를 것”

“증인은 물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얼굴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면 인공지능(AI) 판사가 그걸 판결에 참고 자료로 삼을 겁니다.”(오렌 에치오니 미국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이 되면 법정 자체가 사라지고 재판은 가상현실로 진행되겠죠.”(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교수 겸 사이버보안연구소장)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앞두고 인터뷰에 응한 두 석학은 AI가 바꿔놓을 미래의 법정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에치오니 소장과 얌폴스키 교수는 특히 부동산 등 재산분쟁 관련 사건에 AI 판사의 적용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AI를 재판에 도입할 경우 방대한 분량의 기존 판례를 단시간에 검토ㆍ분석해 판결에 드는 소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에 대한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에치오니 소장과 비관론자 진영의 대표주자인 얌폴스키 교수는 AI 판사의 단기적 효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지만 AI가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조계 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AI 판사 역시 편견에 함몰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로 갈렸다. 에치오니 소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의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주관적 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판단과 비리에 대해 “AI 도입으로 사건 처리과정이 투명해지고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얌폴스키 교수는 “인종ㆍ성ㆍ사회 이슈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 내재돼 있을 경우 AI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AI 프로그램이 특정 판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채팅 로봇이나 IBM사의 AI가 자체 학습 기능을 통해 욕설과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비춰볼 때 유념할 만한 지적이다.

낙관론자 “컴퓨터는 연필과 같아

날카로워도 부작용엔 한계 있어

AI 견제 기능 함께 발전할 것”

AI와 관련해 늘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은 ‘초(super) AI’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두 전문가는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에치오니 소장은 “컴퓨터는 연필과 같다. 아무리 날카로워도 (부작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량에 AI가 탑재되면 이를 견제하는 AI가 도로에 탑재될 것이고 모니터링하는 AI도 생긴다. 견제 기능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AI의 통제 가능성을 신뢰했다. “문제는 우리가 기계에게 권한을 넘길 것이냐 피할 것이냐”라며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연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미국에서만 연간 4만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희생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기 떄문”이라고 덧붙였다.

비관론자 “AI개발 중단은 이해 얽혀 불가능

업계 자율에 맡겨선 안돼

포괄적 규제 시스템 마련해야”

반면 얌폴스키 교수는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해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가 생겨도 석유회사가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 관계가 얽힌 자율주행차 업체의 AI 개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AI 개발과 관련해 업계 자율이 아닌 포괄적 규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얌폴스키 교수는 “(인간 두뇌 기능의 일부만 맡는) 약한 AI는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초AI 수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 이상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 행정처는 18일 오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두 전문가가 펼쳐보일 미래를 경청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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