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합쳐도 팍팍한 노후
평균 수령기간도 6.4년 불과
금감원 분석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8만원(연 33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민연금(월 평균 33만원)과 합쳐도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월 99만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에 그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총액은 1조3,595억원(약 41만건)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28만원)이었다. 이들이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서 매달 평균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해도 연금소득은 월 61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최소 노후생활비(월 99만원)는커녕,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평균 기대수명(82세)에 비해 연금수령 기간도 턱 없이 짧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확정기간형’(미리 정한 기간동안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음) 상품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통상 연금 개시 시점이 55세라면 62세 전에 연금소득이 끊어지는 셈이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폭은 2013년 13.9%에서 지난해 7.8%로 둔화하는 추세다. 세제 혜택이 줄고 가계의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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