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르면 17일, 늦으면 18일에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승준이 많은 고민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2015년 10월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유승준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에 위법성을 찾지 못해서다. 사증발급은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사증발급이 거부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유승준이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한다면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도 고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준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바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구사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공분을 샀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유승준
허인혜 인턴기자 hinhy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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