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지방세 상습체납자 1만2000명 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상습체납자 1만2000명 공개

입력
2016.10.17 11:48
0 0

공개기준 3000만원→1000만원 낮추니 상습체납자 7배 늘어

개인최다 시흥 오모씨 13억원…법인 최다 명지학원 25억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1만2,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 원, 법인 652억 원 등 총 3,218억 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 원 보다 1,767억 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체납자가 크게 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 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이 1만240명으로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접속한 후 ‘메뉴열기-정보> 조세/법무/행정>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ㆍ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