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23명 대상
실명ㆍ직업 등 체납자료 공개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23명(법인 6곳ㆍ개인 17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체납액 중 최고액은 5,1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7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5억4,400만원이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이다.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로 34명이 선정됐고,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13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체납액 납부자 등 11명을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과 호화생활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악의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