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300억원대 재산이 사실상 몰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달 25일 청구한 재산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지난달 28일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마치고, 이달 5일까지 서울 강남구청과 해당 은행에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이번에 압류된 이씨 재산은 예금과 채권, 부동산, 외제차 3대 등 총 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과장한 뒤 비싸게 팔아 1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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