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한미약품 사건을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내일 계약파기 공시가 나오니 한미약품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정보는 오후 6시53분부터 돌기 시작했으나 한미약품 측은 계약파기를 같은 날 오후 7시6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 기술이전 업무 및 공시 담당자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조사한 뒤 불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미공개 내용이 미리 유출된 경위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사전정보로 이득을 본 세력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