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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법조업 北어선에 발포…1명 사망·8명 부상

입력
2016.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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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성명을 통해 "전날 저녁 북한 스톨어선 '대영(Dae Yong) 10호'가 자국 해역에서 조업해 수비대가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발포하는 러시아 수비대원의 모습, 러시아=스푸트니크 뉴시스
1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성명을 통해 "전날 저녁 북한 스톨어선 '대영(Dae Yong) 10호'가 자국 해역에서 조업해 수비대가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발포하는 러시아 수비대원의 모습, 러시아=스푸트니크 뉴시스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동해 쪽 러시아 해역으로 침범한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도중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선원이 해안경비대의 검문에 저항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했다”는 성명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러시아 동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 ‘대양 10호’를 검문했다. 당시 어선에는 4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안경비대가 ‘불법적으로 얻은 수산자원’을 발견하자 선원들은 경비대의 무기를 탈취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경비대원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자 다른 경비대원이 ‘합법적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발포 했다는 것이다. FSB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당시 상황을 통보했으며, 부상자를 이송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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