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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 맨홀 추락사고 관리자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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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 맨홀 추락사고 관리자 책임 60%

입력
2016.10.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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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시공사 1억6,400만원 배상”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전조치가 부실한 맨홀에 시민이 빠져 다쳤다면 맨홀을 설치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설민수)는 공원 맨홀에 빠져 다친 A(70)씨와 가족 등 4명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깊이 4m)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A씨가 추락한 맨홀은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입구가 개방됐으며 출입통제 안내문도 없었다.

A씨와 가족은 사고 맨홀의 설치 관리자인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을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않아 설치 보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 “원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60%로 제한했다”고 배상액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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