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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탈선, 철도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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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탈선, 철도사고 아니다?

입력
2016.10.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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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기지 내 운행 땐

철도안전법상 열차 아니다”

허위 보고 관련해 처벌은 없을 듯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철도차량이 운행을 마치고 인천 남동구 운연차량기지로 진입하다가 후미 차량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며 강한 불꽃(빨간 원) 내고 있다. 연합뉴스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철도차량이 운행을 마치고 인천 남동구 운연차량기지로 진입하다가 후미 차량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며 강한 불꽃(빨간 원) 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차량정비기지를 오가는 철도차량은 ‘운행 중인 열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가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이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 7일 인천 남동구 운연차랑기지에서 인천 2호선 철도차량이 탈선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비상복구 모의훈련이 와전된 것이라고 거짓 해명했다. 가짜 훈련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 국토부와 인천시에도 허위 보고했다. 국토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은 8월 10일 사고 현장을 찾았으나 공사 측의 “탈선사고 대응훈련이었다”는 설명만 듣고 별다른 조사나 자료 요청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사의 거짓말은 5일 탈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달 만에 탄로났다. 공사 임직원들이 해임되거나 수사 의뢰되는 등 홍역도 치렀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상 ‘열차’는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번호가 부여된 철도차량”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사고 차량은 열차가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탈선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은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등 철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철도사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은폐ㆍ조작한 공사 임직원들은 국토부 판단에 따르면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윤 의원은 “국토부 논리에 따르면 KTX 차량기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도 국토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철도사고와 보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부가 직접 관련 조사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은폐하고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이광호 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을 해임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경영진 3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ilbo.com

인천지하철 2호선 7월 30일 개통 이후 고장ㆍ장애 현황 (단위: 건)

자료: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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