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국회의원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로스쿨 재학생 이모(29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누리당 김모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주 동안 교육생 신분으로 해당 의원실에서 일했던 이씨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7차례에 걸쳐 ‘내게 ‘성매매를 해서 본인들(김 의원과 보좌관)의 노후 자금을 벌지 않으면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이 월급을 가로챘다’ ‘김 의원이 내 SNS와 휴대폰, 노트북을 해킹하고 가족을 협박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의원이 원격의료 기계로 협박 및 고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대량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비서진 월급을 가로채거나 이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노트북을 해킹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피의자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공공연히 인터넷에 게시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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