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 받고 '옥시 편드는 실험 연구' 호서대 교수 실형
알림

돈 받고 '옥시 편드는 실험 연구' 호서대 교수 실형

입력
2016.10.14 15:12
0 0
호서대 유모 교수. 뉴스1
호서대 유모 교수. 뉴스1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과 연구를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호서대 교수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호서대의 연구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받은 자문료에 옥시에 유리하게 연구ㆍ실험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고, 폐 손상의 원인이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PHMG)이 아닌 곰팡이 등 바이오 에어로졸(기체 안에 부유하는 입자) 때문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혐의 등으로 올 6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유 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험과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유죄로 봤다.

다만 유 교수의 연구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발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유 교수와 유사한 연구부정으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과 형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데다, 데이터 조작 등으로 증거위조죄가 별도 인정된 반면, 유 교수는 증거위조죄로 기소되지 않아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뒤 유 교수를 향해 “살인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